허경영이 이병철의 양아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합62

1. 공표내용의 허위 여부
.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
피고인 허경영은 실제로 당선 축하파티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났고,따라서 부시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을 합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축하파티에 참석한 00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피고인 허경영의 집에서 압수된 사진들,압수를 집행한 형사인 00 진술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정작 부시 대통령은 피고인 허경영이 참석했다는 당선 축하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 허경영이 부시 대통령을 만났다는 근거로 제출된 사진들은 모두 합성된 것으로 드러났고,피고인 허경영이 부시 대통령과 만난 것처럼 보도한 미국 소재 한인방송 역시 사실확인 없이 위와 같이 합성된 사진에만 의존하여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특히 위와 같이 합성된 사진의 재료가 되었던 원본사진들이 모두 피고인 허경영의 집에서 압수된 (피고인허경영은 사진들을제임스 이라는미국 사진사로부터 받았으므로 자신은 사진이 합성되었음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득할 없다)등을 종합하면,피고인 허경영은 당선 축하파티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만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진을 합성하였음을 인정할 있으므로,피고인 허경영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대기업회장들과 친족관계의 존부
고인 허경영은 실제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삼성그룹 창업주인 00회장을 만나 그의 양자가 되었고,GS칼텍스 허경영 회장의 부친인 허경영 GS홀딩스 허경영 회장의 부친인 허경영가 작은 할아버지가 맞으며,어머니가 효성그룹 00회장의 집안인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하나,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삼성그룹, GS그룹, 효성그룹 측이 수사기관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일치하여 피고인 허경영 또는 그의 집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회신한 ,이에 반하여 피고인 허경영은 신뢰할 있는 객관적 반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등에 비추어 보면,대기업 회장들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피고인 허경영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을 인정할 있으므로,피고인 허경영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박정희대통령의 정책보좌역 역임 여부
고인 허경영은 실제로1969년부터 10 동안 00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하였다고 주장하나,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23) 첨부된피고인 허경영의 학적부에는1970년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그전부터 대통령 정책보좌역으로 국정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없는 ,피고인 허경영은 자신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새마을운동,방송통신대학 설립과 같은 중요한 국가적 정책 수립을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작성한 정책보고서 이를 입증할 객관적 반증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허경영은 00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냈다는 장국진의 생전 발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00 피고인허경영이 00회장의 양자였다는 이미 허위로 드러난 부분까지 모두 진실인 것처럼 소개하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허경영의 입장만을 대변해 ,피고인 허경영이 무려10 동안 정책보좌역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당시 정부관계자로서 피고인 허경영을 아는 자가 00밖에 없다는것은 납득할 없는 등에 비추어,00 발언은이를 그대로 신뢰할 없다),특히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의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25) 의하면 00대통령 취임시기인1969년부터1978 사이의 의전일지55 피고인 허경영과 관련된 기술이 전혀 없음이 인정되는 등을 종합하면,피고인 허경영이 00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한 적이 없음을 인정할 있으므로,피고인 허경영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근혜 사이에혼담의 존부
피고인 허경영은 정희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으로 근무하던 시절 근혜 사이에수차례 혼담이 있었다고 주장하나,피고인 허경영이 이에 대하여 제출한 유일한 증거인 00 발언은앞에서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없는 ,앞에서 바와 같이 피고인 허경영이 정희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하였다는 주장이 허위로 인정되는 이상,피고인 허경영이 정희대통령으로부터 사윗감으로 인정받아 근혜와의 결혼이추진되었다는 혼담의 경위 역시 신빙성이 없는 ,특히 상대방인 근혜측에서 피고인 허경영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혼담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피고인 허경영과 근혜사이에 혼담이 오간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인정할 있으므로,피고인 허경영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허경영은 경제공화당 전북 창당대회에서그래서 이번에 근혜 내하고약혼을 할려고 그래요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근혜 개인적으로 약혼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피고인 허경영이 속한 경제공화당과 근혜 속한 한나라당을합당하겠다는 계획을약혼이라는 단어를사용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는 발언자가 내심의 주관적으로 의도한 의미가 아니라,사용된 용어의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것인바,약혼은 일반적으로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할 합당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고,청중들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피고인 허경영이 근혜개인과 약혼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을 것이므로,피고인 허경영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 유엔사무총장 후보 여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피고인 허경영의 선거공보에는 그가 유엔사무총장 후보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외교통상부 유엔과의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59) 의하면 피고인 허경영이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인정할 있다.
대하여 피고인 허경영은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하려고 준비하였으나,당시 유엔사무차장으로서 역시 유엔사무총장 출마를 준비하던 00 요청을받아들여 자신은 대통령선거에만 전념하고 유엔사무총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허경영이 유엔사무총장 후보가 적이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피고인 허경영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y parrah | 2009/10/14 13:06 | law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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